|
지상권
| 법정지상권 | 관습상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개념 |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지상물소유자를 위해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하는 지상권 |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 |
근거 | 민법 제 279조 | 민법 305조 1항 민법 366조 1항 입목법 6조 1항 가등기담보법 10조
| 관습법으로 판례로 확인 | 관습법으로 판례로 확인 |
성립요건 | 합의 + 등기 | 1) 전세권설정후 토지소유자변경 2)저당권실행으로 소유자달리된 경우 3) 입목의 경매등으로 소유자달리된 경우 4) 가등기담보권실행으로 소유자 달리된 경우 |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
2) 매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3)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4)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봄
|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분묘설치 (분묘설치에 관한 합의만 있고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은 없는 경우)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 가묘는 제외 *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함 |
기간 | 최장기간 제항없고 최단기간만 강행규정 1) 견고한건물 30년 2) 그밖의 건물 15년 3) 건물외 공작물 5년 4) 수목 30년 *갱신청구권 존재 | 최단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함 *갱신청구권 존재 | 준 용 | *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만 존속함 * 상속은 되나 양도는 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유상이나 명식적 묵시적 무상합의가 있을수 있음 * 시효취득의 경우는 무상임 |
합의여부 | 필요 | 불필요 배제합의 있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음 | 불필요 다만 포기합의로 배제가능 철거합의 없어야 성립 | 불필요 다만 포기합의로 배제가능 |
등기여부 | 필요 | 불필요, 처분시 필요 | 불필요 처분시 필요 | 불필요 |
소멸사유 |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발생 *지료의 체납 (2년이상 지료의 체납은 지상권소멸사유) | 준용 | 준용 | 준용되지 않음 *지료의 체납 (2년이상 지료의 체납은 지상권소멸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