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부동산 첫걸음

[study]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

작성자윤은혜|작성시간12.12.21|조회수362 목록 댓글 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轉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윤은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15 감사합니다.
  • 작성자고승수 | 작성시간 13.02.15 감사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은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15 고맙습니다.
  • 작성자이 하늘 | 작성시간 13.02.21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은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2.2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