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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시 점검사항은?
이제 현장답사 토지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준비한 토지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아래와 같은 현장점검을 통해 하나한 체크하여야 한다.
소재지의 토지가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지, 도로 폭은 얼마인지, 포장은 되어 있는지, 지적도상에 나타난 공로인지 사도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맹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사용료도 문제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바뀌면 새로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일 복잡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현장답사할 소재지 토지형상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의 형태(토지의 모양), 고저(주변 토지에 비해 높은가 낮은가), 경사(경사도가 있는 경우), 지질(어떤 토질을 가지고 있는가), 재해경력(재해경력이 있다면 필히 관공서에서 재해방지 대책이 있는지 확인), 자연요소(특히 임야인 경우 수목의 종류, 년생, 특히 가격이 높은 수목이 있는 경우 수량까지 확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답사할 소재지의 인접 토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 한다. 인접지의 상태가 소재지와 같은 토지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소재지와 비교분석하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장답사할 소재지 주변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이 현재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미래 SOC 정책에 따라 소재지 토지의 미래가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가서 반드시 확인하여 소재의 미래가치를 미리 파악하여 두어야 투자가치가 높은지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소재지의 사회요소도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요소에는 해당 소재지 인근에 인구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가가 있는지, 혐오시설이 있는지,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 미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연요소도 확인하여야 한다. 자연요소에는 주변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해당 소재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답사할 소재지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발호재란 대규모의 국책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항만개발, 국도건설 등이 있다. 개발호재가 발표되면 토지가격이 3배 오르고, 개발이 시작되면 3배 오르고, 개발이 완료되면 3배 오른다는 토지의 속설이 있듯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이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해당 소재지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해당 소재지의 발전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지가상승재료가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지가상승재료란 개발호재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지 등을 위해 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해당 소재지의 진입도로 확충, 포장, 가로수/가로등 정비, 하수관거정비, 상수관정비, 공동구 설치, 도시공원 조성, 자연공원 조성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외에도 소재지의 마을이나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마을이 오래된 집성촌이라든가 마을의 말썽꾸러기가 있는지 또는 과거에 집단타살 또는 자살의 쓰라린 역사가 있다든가 하는 어둔 면은 토지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정말 알기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마을 사람들 보다는 옆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