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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절세가이드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5.07.04|조회수807 목록 댓글 0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절세 가이드 머니플러스 세테크 즉문즉답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절세 가이드 이미지 1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 원장은 그동안 세무와 관련된 사안들을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동료 의사들 모임에 나갔다가 한 의사로부터 지난 6월에 ‘성실신고확인제도’ 때문에 세금을 더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원장은 본인도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실신고확인제’가 무엇이기에 세금이 더 나온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 등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먼저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가 된다. 시행 초기에는 이 기준 수입금액이 꽤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4년 귀속분부터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대상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절세 가이드 이미지 2

중점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절세 가이드 이미지 3

성실신고 확인 사항은 먼저 사업장 현황이나 주요사업, 수입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의 기본사항부터 각종 경비의 가공 여부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이 중점 확인 사항들이 된다.

따라서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 시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입금액이나 경비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공경비 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그에 따른 증빙을 챙겨야 한다. 증빙이 없으면 가공된 경비로 보일 수 있다.

종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 귀찮다는 이유로 영수증 수령을 등한시하기 쉬운데, 비용이 적어지게 되어 세금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가족이나 잘 아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것 역시 중점 확인 사항이다. 한 사업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추징당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이 모자라면, 관행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려워졌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후 대상자들의 필요경비가 과거보다 감소해 소득 금액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2. 업무와 무관한 경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경비를 회사경비로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소모품비로 올리거나 친구들과의 식사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한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월등히 많거나 접대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면, 개인적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3. 사업용 계좌의 사용 내용

 

비용의 장부상 금액과 증빙의 일치 여부나 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업용 계좌의 거래 근거 등이 일치하는 지도 관리해야 한다.

신고혜택과 불이행시 문제점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연장해준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면서 사용한 비용의 60%는 100만원 한도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다.

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엔 공제금액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납세협력의 불이행자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다.

12일반적으로 성실신고의 확인은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이 하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말까지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선임한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 미리 알고 준비하자

 

어차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면 협력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 이 제도를 피하고자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 장사를 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피할 수 없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고 미리 준비하자.

중점 확인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입금액은 적정한지, 경비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았는지, 가공된 경비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과 그전보다는 자주 상담이 필요하다.

적절한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래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보다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액의 검토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신고서에 계상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최대한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의 절세방법을 살펴보자. 성실신고확인제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전체 종합소득이 높아지므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만 하다. 개인사업자인데도 법인과 비슷한 수준의 투명한 세무관리가 요구된다면 차라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이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부담,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무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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