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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다 저렴한 급매물건, 알고 봤더니...

작성자안병관| 작성시간16.05.16| 조회수4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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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두일 작성시간16.05.20 가압류와 근저당을 푸는것을 조건으로
    일시불로 거래하면 되지않나요 ?
    6ㅡㅡ;;
    복잡하게 생각할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
    .
    거래은행에다 대출신청하면 . 싹 다 정리해서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출이 진행되며 . 결재가 이루어지죠
    .
    등기된 날의 자정이 되어야 . 다른 대출이 효력을 멈출거구요
    왜 . 계약을 꼭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하는지요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으로 나누지말고 . 일시불로 처리하면 쉬울거 같습니다
    (등기권리는 매수자 대출은행에서가 다 정리해주죠 : 정리되어야만 대출이 됩니다)

    .

    정기예금으로 매수금을 입금하고
    그걸 담보로 .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
    상기 문제는
    거래은행에서가 . 알아서 다 정리해줍니다
  • 작성자 민경열 작성시간16.05.20 감사합니다.
  • 작성자 정병국 작성시간16.05.21 잘 보았읍니다.
  • 작성자 오광택 작성시간16.05.22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 석 중 작성시간16.0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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