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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

작성자문수한|작성시간11.04.01|조회수1,959 목록 댓글 0

1. 전세 제도의 개편

 - 양난 이후 농경지의 황폐화와 토지제도의 문란 등으로 토지결수가 격감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전세 수입원을 늘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토지결수를 증가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수세지가

   전체의 60% 정도에 불과하였고, 궁극적으로 농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도 없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영정법이다.

   

* 영정법(1635, 인조)

   : 영정법은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여 전세의 비율을 다소 낮춘것이다.(전세의 정액화)

     이는 지주나 자영농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으나, 대다수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세 납부시의

     수수료와 운송비, 자연 소모 보충분 등 부과세가 증가하여 농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소작농도 지주전호제에

     따라서 병작반수제(1/2)를 따랐기 때문에 전세율의 하락과는 무관하였다.

 

2. 공납제도의 개편( 공납의 전세화 )

 - 방납의 폐해로 농민의 토지 이탈이 가속화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양난 이후 이는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이, 유성룡 등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납을 쌀로 거두자는 수미론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608년 한백겸, 이원익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서울에 선혜청이 설치되고, 가호가 아니라 토지 결수를 세금액의 기준으로 삼아 토지 1결당 12두의

   대동미를  걷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참고로 대동법은 기본적으로 수미법을 수용하였으나, 수취의 기준이

   가호가  아니라 토지결수를 기준으로하였다는 점에서 수미법과 다르다.

   

*대동법

  :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던 토산물(현물)을 토지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납부하고, 정부는 수납한 쌀 등을 공인에게

    공가(貢價)로 지급하여 그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동법은 양반지주의 반대가 심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까지 무려 10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인조 때는 조익의 주장으로 '강원도'에서 실시했으며 효종 때에는 김육의주장으로 '충청·전라도'에서 실시하였고, 1708년

    숙종 때 '황해도'에서 실시하였다. 이로써 함경도·평안도(잉류지역)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것이다. 세금은

    쌀(대동미)· 베(대동포)외에 동전(대동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조세의 금납화를 이루었다. 또한 재정 수입은 선혜청이

    담당 하였고, 시간이 지나 국가 재정이 회복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즉 국가로부터 공가로 받은 쌀(베·돈)을 가지고 상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상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농민도 대동세 납부를 위해 시장 거래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급자족

    의  경제에서 벗어나 유통경제로 바뀌게되는 것이다. 허나 대동법도 운영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 농민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진상 등의 현물세가 존속하였고, 지주에게 부과된 대동세가 소작농에게 전가되기도

    하였으며, 수령 및 아전들의 가혹한 농민 수탈로 백성들을 또 다시 좌절하게 된다.

 

3. 군역제도의 개편

 - 군역의 요역화로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대립제가 성행하였고, 방군수포와 군적수포군이 점점 증가하였다.

   그리고 군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부담을 져야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영조의 방책이 바로

   균역법이었다.

 

*균역법

   : 균역법은 농민들의 군포 부과를 2필(군적수포제)에서 1년에 군포 1필로 경감시켜준 것이었다. 국가는 부족해진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세를 징수하게 된다. 먼저 결작이라고 하여 지주에게서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거두어들였고, 선무군관포

     라고 하여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부과하였으며, 잡세라고 하여 어장세·염세·선박세 등을 거두

     어들여 군영 경비로 편입하였다. 균역법 시행 결과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군포 부담이 줄어 농민들의 저항도 다소 진정되었으

     나, 결작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되는 등 다시 부담이 증가하여 군적이 문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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