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조법
: 타조법은 조선 전기~조선 후기까지 실시되었으며, 소작인이 지주에게 수확량의 반을 바치는 병작반수제였다.
허나 이 제도는 농민에게 불리하고 지주에게는 유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농민은 전세·종자·농기구를 부담해야 했고
지주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유로운 영농을 할 수 없었으며, 소작료 외에 사적으로 노역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소작료
또한 임의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주·전호의 예속 관계 및 지주전호제는 더욱 심화되어 간다.
2. 도조법
: 도조법은 조선 후기에 보급된 것으로, 소작인이 일정 소작료( 대개 수확량의 1/3)을 지주에게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는 타조법에 대항한(혹은 지주에게 대항한) 소작인들의 항조 투쟁의 결과이며, 이로써 소작료의 정액화가 이루어지고,
18세기에 일부 지방에서 등장하게 된다.(전기부터 이어져온 타조법이 후기에도 존재하였으나, 후기에 들어 도조법의 비중이
점차 증가 ) 또한 도조법은 소작인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먼저 전호의 자유로운 농업 경영이 가능해 졌다. 즉 소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상품작물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작료의 일정 액수만 내는 농민 중에 토지를 개간·매입하여 지주
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도지권(賭地權)의 매매, 양도, 전매가 가능하였으며 이것은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볼 수도 있
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전의 지주전호제의 신분적 예속관계가 경제적인 관계(계약관계)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고 이로써 지주제는 약화되게 된다.
※도지권: 이는 조선 후기 전호(佃戶) 자신의 경작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황무지 개간, 토질 변경, 둑 ·제방의 축조, 토지 매입 등의
사업에서 전호가 지주와 자본 또는 노동력을 공동 분담하였을 경우 등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밖에 전호가 끊임없는
저항을 통하여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성립시킬 수 있었다.
3. 도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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