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현공부법은 광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의 주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현공거법은 현종 때 실시한 것으로서, 향리 자제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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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3.14 고려시대 향리는 속현 이하의 행정 구역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 받았고, 조세·공물 징수, 요역 징발을 실무 관장하였다. 또한 노동 부대 일품군의 지휘관을 겸임하였고, 과거 응시 및 국립대학에 입학권이 부여되었으며, 출세에 법적 제한이 없었다.(문과 응시 허용, 신분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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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3.14 제 자료에서 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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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달려 작성시간 18.03.23 문수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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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3.24 달려 화이팅입니다!^^ 공부 한바퀴 하시고 마무리할때 제 알짜배기 자료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