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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공부법 vs 주현공거법

작성자문수한|작성시간11.03.27|조회수15,213 목록 댓글 6

1. 주현공부법은 광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국가 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의 주현 단위로

 

   해마다 바치는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현공거법은 현종 때 실시한 것으로서, 향리 자제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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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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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14 고려시대 향리는 속현 이하의 행정 구역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 받았고, 조세·공물 징수, 요역 징발을 실무 관장하였다. 또한 노동 부대 일품군의 지휘관을 겸임하였고, 과거 응시 및 국립대학에 입학권이 부여되었으며,  출세에 법적 제한이 없었다.(문과 응시 허용, 신분 상승 가능)
  • 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14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14 제 자료에서 퍼왔네요~^^
  • 답댓글 작성자달려 | 작성시간 18.03.23 문수한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문수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24 달려 화이팅입니다!^^ 공부 한바퀴 하시고 마무리할때 제 알짜배기 자료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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