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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국이다 - 인천 국제 공항 진행 절차

작성자마음이|작성시간11.08.11|조회수205 목록 댓글 0

이제 출국이다! (인천 국제 공항 진행 절차)

 

인천 국제공항은 이미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의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성수기에는 미리미리 집을 나서는 요령이 필요하다. 거주지역과 도로사정 상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략 서울, 수도권내에서는 2시간 정도만 소요하면 인천 국제공항까지 갈수 있다. 수속시간을 넉넉잡아 2시간 정도로 고려한다면 대략 출국 4시간 전에는 짐을 챙기고 집에서 출발하는게 좋다. 

 

1.탑승수속 -> 2.출국 신고서 작성 -> 3.병무신고 및 세관신고 -> 4.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 5. 탑승

1. 탑승수속

공항 도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출발층은 3층)를 찾아 카운터에서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고 BOARDING PASS를 발부 받는 일이다. (BOARDING PASS가 바로 좌석표이다. 좌석번호와 탑승 게이트 번호가 적혀있으니 참고하자.)

 

-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위치 안내

항공사

공항카운터

대한항공

A,B,C,D

아시아나

K,L,M

중국남방항공

E

중국동방항공

F

중국국제항공

H

중국샤먼항공

K

중국해남항공

D

산동항공

H,K

상하이항공

H


또한 기내 휴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짐을 부치는 곳이기도 하다.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반입만 허용된다.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카운터에서 문의하면 확인해 준다. 홍콩의 경우 20Kg까지 무료로 짐을 보낼 수 있으며 이 이상이 되는 경우는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때 원하는 좌석 STYLE을 요구해도 된다. 예를 들어, 창가 쪽 좌석을 원한다면 WINDOW SEAT를 요청하고 기타 특별 서비스(채식주의자)가 필요한 경우 미리 말해 두는 게 좋다.

 

2. 출국 신고서 작성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받으면서 출국 신고서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내준다. 이후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출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리 작성하면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작성법은 쉬우며 그곳에 견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출국 신고서는 출국할 때만 작성하면 되고 입국시에 입국 신고서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05.11.1 변경)

 

출국 신고서는 가급적 탑승하는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 내에 탑승 항공 편명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항공사 기호(아시아나의 경우 OZ, 대한항공의 경우 KE)가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항공사 양식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3. 병무신고 및 세관신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성인남자의 경우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동쪽 A카운터 부근)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출국시는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참조), 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입국시는 여권, 귀국신고서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 있음)를 구비하면 된다.

세관신고는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가지고 떠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방법은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하면 되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비디오 카메라 등 전자제품 중 국산제품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산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편이 오해 받지 않는다.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 -8577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4.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은 대단히 간단하다. 그곳에서 주는 슬리퍼를 신고 신발, 여행용품, 휴대용품(주머니에 든 것 포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시면 되고, 본인도 검색대 옆 문을 지나가면 된다. 이후 공항 청경이 검색봉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그때도 그냥 팔 벌리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금속류(핸드폰, 동전, 열쇠고리등등)를 지니고 있는 경우, 대부분 검색시 소리가 난다. 그때 청경이 이게 뭐냐고 묻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후 짐을 챙겨서 다시 출국심사대로 간다.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노란색)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보통 대부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곳을 통과하면 이제 보세지역이다. 보세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일단 다시 나갈때 짐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도 다시 출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면세품은 출국시에만 구입하실 수 있다. 입국시에는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국장에서 면세판매점으로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면세품을 출국전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받아 출국한다.

 

5. 탑승

BOARDING PASS에 표시된 게이트를 먼저 확인하고 근처 경치를 감상하거나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여유롭게 공항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공항 인터넷 이용은 무료이므로 중여동에 출국인사를 남기는 센스도 발휘해 보자.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30~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2. 출국 신고서 작성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받으면서 출국 신고서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내준다. 이후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출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리 작성하면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작성법은 쉬우며 그곳에 견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출국 신고서는 출국할 때만 작성하면 되고 입국시에 입국 신고서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05.11.1 변경)

 

출국 신고서는 가급적 탑승하는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 내에 탑승 항공 편명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항공사 기호(아시아나의 경우 OZ, 대한항공의 경우 KE)가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항공사 양식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3. 병무신고 및 세관신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성인남자의 경우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동쪽 A카운터 부근)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출국시는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참조), 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입국시는 여권, 귀국신고서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 있음)를 구비하면 된다.

세관신고는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가지고 떠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방법은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하면 되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비디오 카메라 등 전자제품 중 국산제품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산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편이 오해 받지 않는다.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 -8577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4.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은 대단히 간단하다. 그곳에서 주는 슬리퍼를 신고 신발, 여행용품, 휴대용품(주머니에 든 것 포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시면 되고, 본인도 검색대 옆 문을 지나가면 된다. 이후 공항 청경이 검색봉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그때도 그냥 팔 벌리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금속류(핸드폰, 동전, 열쇠고리등등)를 지니고 있는 경우, 대부분 검색시 소리가 난다. 그때 청경이 이게 뭐냐고 묻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후 짐을 챙겨서 다시 출국심사대로 간다.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노란색)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보통 대부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곳을 통과하면 이제 보세지역이다. 보세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일단 다시 나갈때 짐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도 다시 출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면세품은 출국시에만 구입하실 수 있다. 입국시에는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국장에서 면세판매점으로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면세품을 출국전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받아 출국한다.

 

5. 탑승

BOARDING PASS에 표시된 게이트를 먼저 확인하고 근처 경치를 감상하거나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여유롭게 공항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공항 인터넷 이용은 무료이므로 중여동에 출국인사를 남기는 센스도 발휘해 보자.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30~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

사진
점 출발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점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탑승수속을 마치고 쇼핑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 : 오전 6시 10분에 업무 개시
- 아시아나 : 오전 6시 15분에 업무 개시
- 외국항공사 : 항공기 출발 2~3시간 전에 업무 개시
점 공항에 도착하면 3층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안내모니터에 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카운터(A∼M)를 확인한 후 해당 탑승수속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 짐이 없는 승객은 빠른 수속이 가능한 ‘짐이 없는 승객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점 항공사별로 카운터 운영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 인터넷 예약 :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신 고객은 인터넷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안하게 탑승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점 항공사별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해당 항공사로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전화번호

 주의사항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반출 신고대 안내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이미지
A+B+C=115 cm 이하(1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입니다.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출국 전 이용하실 항공사로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로 위탁(화물칸으로 운반)
이미지
A+B+C=158 cm 이하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입니다.
 
 대형수하물 수속
이미지
A+B+C=158cm 이상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D, J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대형수하물 수속카운터 위치안내
 
 기내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상세보기 기내반입금지물품
관련근거및처벌조항상세보기 관련근거 및 처벌조항
위해물품의종류상세보기 위해물품의 종류
반출입제한물품및제한요건상세보기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반입제한물품세부내용상세보기 반입제한물품 세부내용
포기물품처리방안상세보기 포기물품 처리방안
 작성안내
① Visa No. 는 여권에 발급받으신 중국 비자의 번호를 작성합니다.
② 중국 방문목적은 회의/사업/고용/이주/친지방문/휴가/학업/귀국/기타 가운데 하나를 표기합니다.

 

 병무신고대상

 
병역 의무자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국심사 시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병무신고대상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인천공항 내 병무신고사무소 운영시간: 오전 6시반 ▶ 오후 10시(연중무휴)

     

 병무신고제출서류(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국외여행관련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참조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보안검색이미지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완료한 후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4개소의(1번,2번,3번,4번) 출국장이 있으며, 해당 출국장이 혼잡할 경우 인근의 출국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을 실시하오니 보안검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송객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보안검색대 지역으로 입장할 수 없으니 출국장 지역에서 환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검색절차
보안검색이미지

  여권, 탑승권을 출국장 입장시에
  보안요원에게 보여주세요.

보안검색이미지

  보안검색 받기 전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으시면 세관에 미리 신고하세요.

보안검색이미지

  휴대물품을 X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놓으세요.(가방, 핸드백, 코트등)
  * 목적지에 따라서 신발, 촉수 등 추가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검색이미지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등)은
  바구니에 넣으세요.

보안검색이미지

  문형탐지기를 통과하고
  검색요원이 검색합니다.
  * 목적지 및 상황에 따라서
    추가 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국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출국심사 이미지

 

 

여행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국심사 후 면세지역에서는 현금출금(외환관리법에 의거 현금출금기 설치 불가), 휴대폰로밍(SK텔레콤은 가능)이 불가하오니 출국심사 전에 현금출금, 휴대폰로밍 등 여행에 필요하신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출국심사절차
검색절차이미지 출국심사대 앞 대기선에서 기다리세요.
검색절차이미지 모자(선글라스)는 벗으시고,
대기중 휴대폰통화는 자제하여 주세요.
검색절차이미지 여권, 탑승권을
제시해 주세요.
검색절차이미지 여권에 출국확인을 받고
여권을 반환 받으세요.
검색절차이미지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세요.
 
주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도착국가 또는 경유국의
사증이 필요없는 경우
1. 사증 면제협정체결국가여행
2. 대한민국국민 무사증입국허가국가
3.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제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4. 행선국 또는 경유국이 도착사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출국요건(특이사항)

 1. 거주여권 소지자

  -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국내 체제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일반인 2 년, 병역의무자 1년, 60세이상 여권유효기간), 체제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외교통상부에서 재발급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2. 병역의무자 및 현역군인

  ①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예: 2006년 기준 '71. 1. 1 ~ '88. 12. 31사이에 출생한 사람)는 주변에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있는 경우 미리 여권과 출국신고서에 병무신고 날인을 받은 후 출국하고,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② 병무신고대상연령(18세 이상 35세 이하)인 현역군인은 국군기무사에 확인 후 출국하고, 병무신고대상연령이 지난 현역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휴가명령서 확인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중국적자

  -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처우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여권으로 출국하셔야 하며 외국여권으로 출국 시에는 통고처분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제한).

  - 국내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를,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 국민처우 전에 소지한 외국여권을 발급한 해당국가에는 사증없이 출국가능합니다.

 4.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

  - 최초이민자 및 해외입양자는 출국신고서 여행목적란에 반드시 “최초이민”, 목적지란에 “이민국가명”,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여권상 동반자녀

  - 동반병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동반여권의 경우 출입국심사가 불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분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을 동반하지 않는 동반자녀만의 단독출국이나 여권명의인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출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선원출국자

  - 선원신분증명서 소지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원출국확인을 받고 출국하여야 하며(선원법 시행규칙 제29조), 선원출국확인인은 허가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합니다. 

탑승 및 환송 출국장내매장 및 편의시설안내   탑승구 안내
탑승
보안검색 또는 출국심사 완료 후 휴대폰 로밍 또는 현금 인출을 위해 일반지역으로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로밍을 받으시고 현금을 인출하세요.
출국 심사를 마친 후 탑승권이나 운항정보모니터에 있는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 탑승을 시작하여 10분 전에 탑승이 마감되오니 탑승에 늦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출국 승객 개개인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객터미널 3층

1 병무신고   4 검역심사대
2 영사민원 서비스센터   5 입국심사
3 출국장   6 동·식물검역소
3 대형수하물 수속카운터   7 대형수하물수취대
3 출입국관리사무소   8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
  A~M 체크인카운터   8 세관검사대
       

A~F 도착장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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