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국 신고서 작성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받으면서 출국 신고서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내준다. 이후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출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리 작성하면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작성법은 쉬우며 그곳에 견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출국 신고서는 출국할 때만 작성하면 되고 입국시에 입국 신고서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05.11.1 변경)
|
출국 신고서는 가급적 탑승하는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 내에 탑승 항공 편명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항공사 기호(아시아나의 경우 OZ, 대한항공의 경우 KE)가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항공사 양식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3. 병무신고 및 세관신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성인남자의 경우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동쪽 A카운터 부근)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출국시는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참조), 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입국시는 여권, 귀국신고서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 있음)를 구비하면 된다.
세관신고는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가지고 떠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방법은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하면 되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비디오 카메라 등 전자제품 중 국산제품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산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편이 오해 받지 않는다.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 -8577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
4.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은 대단히 간단하다. 그곳에서 주는 슬리퍼를 신고 신발, 여행용품, 휴대용품(주머니에 든 것 포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시면 되고, 본인도 검색대 옆 문을 지나가면 된다. 이후 공항 청경이 검색봉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그때도 그냥 팔 벌리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금속류(핸드폰, 동전, 열쇠고리등등)를 지니고 있는 경우, 대부분 검색시 소리가 난다. 그때 청경이 이게 뭐냐고 묻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후 짐을 챙겨서 다시 출국심사대로 간다.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노란색)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보통 대부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곳을 통과하면 이제 보세지역이다. 보세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일단 다시 나갈때 짐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도 다시 출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면세품은 출국시에만 구입하실 수 있다. 입국시에는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국장에서 면세판매점으로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면세품을 출국전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받아 출국한다.
5. 탑승
BOARDING PASS에 표시된 게이트를 먼저 확인하고 근처 경치를 감상하거나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여유롭게 공항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공항 인터넷 이용은 무료이므로 중여동에 출국인사를 남기는 센스도 발휘해 보자.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30~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2. 출국 신고서 작성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을 받으면서 출국 신고서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내준다. 이후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출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미리 작성하면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작성법은 쉬우며 그곳에 견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출국 신고서는 출국할 때만 작성하면 되고 입국시에 입국 신고서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05.11.1 변경)
|
출국 신고서는 가급적 탑승하는 항공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 내에 탑승 항공 편명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항공사 기호(아시아나의 경우 OZ, 대한항공의 경우 KE)가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타 항공사 양식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3. 병무신고 및 세관신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성인남자의 경우 출국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동쪽 A카운터 부근)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출국시는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지방병무청장 발행- 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참조), 출국신고서(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입국시는 여권, 귀국신고서 (병무신고사무소 창구에 있음)를 구비하면 된다.
세관신고는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 가지고 떠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방법은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하면 되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비디오 카메라 등 전자제품 중 국산제품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나 외산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편이 오해 받지 않는다.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77 -8577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
4.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보안검색은 대단히 간단하다. 그곳에서 주는 슬리퍼를 신고 신발, 여행용품, 휴대용품(주머니에 든 것 포함)을 검색대에 통과시키시면 되고, 본인도 검색대 옆 문을 지나가면 된다. 이후 공항 청경이 검색봉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데 그때도 그냥 팔 벌리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금속류(핸드폰, 동전, 열쇠고리등등)를 지니고 있는 경우, 대부분 검색시 소리가 난다. 그때 청경이 이게 뭐냐고 묻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후 짐을 챙겨서 다시 출국심사대로 간다.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노란색)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한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된다. 보통 대부분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곳을 통과하면 이제 보세지역이다. 보세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일단 다시 나갈때 짐 검사를 받고 들어올 때도 다시 출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면세품은 출국시에만 구입하실 수 있다. 입국시에는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국장에서 면세판매점으로 연결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면세품을 출국전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받아 출국한다.
5. 탑승
BOARDING PASS에 표시된 게이트를 먼저 확인하고 근처 경치를 감상하거나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여유롭게 공항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공항 인터넷 이용은 무료이므로 중여동에 출국인사를 남기는 센스도 발휘해 보자.
일반적으로 항공기 출발 30~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