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경지정리가 된 논 1필지에 절반은 농림지역, 절반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에 주택을 지을려면 어떤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는 도시에 살고 한달뒤에 주소지 이동할려고 합니다)
1. 농업인이 되어야 집을 지을수 있는지?
2.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귀농귀촌하면 즉시에 집을 지을수 있는지?
4. 귀농귀촌후 몇년동안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되는지?
5. 기타 귀농귀촌후 생산관리지역에 즉시 집을 지을수 잇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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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충무사랑 작성시간 18.12.05 생산관리지역에 농업인 아니라도 주택허가 납니다
단 도로가 있어야 하고 폐수배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귀촌 안해도 됨니다
농업 안해도 됨니다 -
작성자행복다인 작성시간 18.12.05 생산관리지역이라면 건축허가 납니다..
건폐율이 20%이고 용적율이 80%라는것외에는요..
군청근방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한번 방문 상담하시면 해결되십니다.. -
작성자노인과바다 작성시간 18.12.05 길이없어도 건축에는 관계없는 지방자치 단체도있고
꼭 길이있어야 건축허가나는건 아닙니다 -
작성자엘이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2.07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