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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농민 작성시간20.03.10 2000년도 초반쯤에
차량등록에 있어서
년말에 생산됬던, 다음해 출고목적의 신형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다음년도 차대번호로 각인하고 다음년도 차대번호로 등록을 했었는데
그걸 생산년도로 바로잡던 시기의 차대번호 변경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수입차의 어떤경우
-특장차 등으로 개조했을 경우로 압니다^^
구입처가 믿을만한 곳이라면
차대번호가 변경된 사유를 물으신 후, 그에 따라서 결정하시길. . .
그래도
의문점이 있을 경우,
차량 등록사업소에 차량 넘버로 차대번호 변경사유 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한농민 작성시간20.03.10 사평역 아쿠야
저는 개인적으로
용도에 맞게 잠깐 사용할 목적일지라도
차주가 자주바뀐 중고차는 패스합니다^^
그기에는
미세 할지라도 차량결함 등,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거라 보구요.
또
차주가 자주 바뀐차량는 또 자주(본인)도 그차량을 얼마 안타고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차량은
본인 기분에 따라서 크게 좌우죈다고 보며, 조금이라도 찝찝하시다면 그냥 미련없이 패스하세요^^
만약
같은기종 킬로수와 년식에 비하여 저렴하다면
그 저렴한 이유는 꼭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찝찝하시다면
저렴한 것보다 더큰 결함이 있기 마련으로 보면 틀림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