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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자로 인한 농취증 반려 ~!!

작성자아리우|작성시간20.08.07|조회수956 목록 댓글 23


농자를  구입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귀농예정 후배가  농지를 입차해서만  농사하다가 작은 농지 2필지를

구입했습니다  ( 290평+11평)

 그런데, 농지( 11평 )를 구입(잔금납부 + 매도인한테 등기서류 모두받음)한 후에야

농지 일부(5평)에   제3자에 의해  불법 건축물이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불법행위자  매수자  아랫집 사람 )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농취증  발급을  안 해주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보통들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하도록하고  조건부로 발급해 준다는데..

( 조건 이행 안하면 과태료..등 부과 )

이  담당 공무원은  깐깐돌이 + 행정을 모르는 비경험자

(다른 곳은 해주는데   당신은  왜 안해주냐고 따져야 할까요 ..)


불법행위한 제 3자(토지 옆거주)에게  철거를 하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주네요

( 벌금 내고  버틸 수도 ..)

뻔뻔하게  남의 땅에  불법건축했으면  죄송하다며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잔금 납부를 했어도 아직 등기전이라 소유가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농취증 반려로  매입한 농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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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해서  살아보겠다고 구입한 농지를 그런 일로  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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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사무소 공무원 설득 방법과

2. 불법건축 행위자 설득


이 관건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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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과 조언..

어떻게 해결함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 법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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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8.09 여러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맹지 탈출용이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
    이웃간이라 벌써 법적..으로 들이대기도
    그러하기에

    이 건의 근본 원인은

    불법건축을 한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불씨가 된 것이라 보고

    그를 잘 설득해서
    얼른 <철거>토록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

    설득, 협상의 지혜가 뭘까요?
    댓글 이모티콘
  • 답댓글 작성자만만이- | 작성시간 20.08.09 함께 살아갈 이웃이니 간절함과 진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8.09 만만이- 그 말씀이 맞으신데
    간절함 ᆢ
    모르는거 아닐진데

    이웃인데 올 봄부터
    삐딱함을 보이며
    갈등을 조장ᆢ
    구체적인 해결법이ᆢ
    만나서 술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적반하장ᆢ인
    무례한 이웃 설득과
    관계개선법 ~~!!
    이것이 중요한 열쇠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만만이- | 작성시간 20.08.09 아리우 직접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리장이나 반장에게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시면 진정으로 이웃으로 간절한 마음을 표하세요..
    가까이 보면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8.09 만만이- 술자리가 제일 ᆢ이겠지요
    저의 쪽은 술을 못하는데ᆢ
    지금 이장님도 금주가이시고
    이전 이장님이 약주하시니 중재자로 좋을 듯 합니다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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