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를 구입하면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네 귀농예정 후배가 농지를 입차해서만 농사하다가 작은 농지 2필지를
구입했습니다 ( 290평+11평)
그런데, 농지( 11평 )를 구입(잔금납부 + 매도인한테 등기서류 모두받음)한 후에야
농지 일부(5평)에 제3자에 의해 불법 건축물이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불법행위자 매수자 아랫집 사람 )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농취증 발급을 안 해주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보통들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하도록하고 조건부로 발급해 준다는데..
( 조건 이행 안하면 과태료..등 부과 )
이 담당 공무원은 깐깐돌이 + 행정을 모르는 비경험자
(다른 곳은 해주는데 당신은 왜 안해주냐고 따져야 할까요 ..)
불법행위한 제 3자(토지 옆거주)에게 철거를 하라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주네요
( 벌금 내고 버틸 수도 ..)
뻔뻔하게 남의 땅에 불법건축했으면 죄송하다며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잔금 납부를 했어도 아직 등기전이라 소유가 매도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농취증 반려로 매입한 농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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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해서 살아보겠다고 구입한 농지를 그런 일로 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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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사무소 공무원 설득 방법과
2. 불법건축 행위자 설득
이 관건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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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과 조언..
어떻게 해결함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 법 이전에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09 여러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맹지 탈출용이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
이웃간이라 벌써 법적..으로 들이대기도
그러하기에
이 건의 근본 원인은
불법건축을 한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불씨가 된 것이라 보고
그를 잘 설득해서
얼른 <철거>토록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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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협상의 지혜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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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만만이- 작성시간 20.08.09 함께 살아갈 이웃이니 간절함과 진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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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09 만만이- 그 말씀이 맞으신데
간절함 ᆢ
모르는거 아닐진데
이웃인데 올 봄부터
삐딱함을 보이며
갈등을 조장ᆢ
구체적인 해결법이ᆢ
만나서 술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적반하장ᆢ인
무례한 이웃 설득과
관계개선법 ~~!!
이것이 중요한 열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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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만만이- 작성시간 20.08.09 아리우 직접 술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면 리장이나 반장에게 부탁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나시면 진정으로 이웃으로 간절한 마음을 표하세요..
가까이 보면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8.09 만만이- 술자리가 제일 ᆢ이겠지요
저의 쪽은 술을 못하는데ᆢ
지금 이장님도 금주가이시고
이전 이장님이 약주하시니 중재자로 좋을 듯 합니다
조언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