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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Star 작성시간20.09.26 현제 주택이 현저히 철거하기에는 국가적인손해라고 판단이 될때 지상권주택이 기간이 되지만요
오래된 주택은 크게 그런 규제 법에 부합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주가 별실하고 신축하기 위함에서는
토지주의 법원소장으로 법이 시행되면 감정을 판사가 부치기에 현제 매수금액은 받기가 힘듭니다
토지주 만나서 토지세 5~15년 등의 임대를 하고 임대기간에 편히 살다가 나오시던지 그치 않으심 매수하는것을 전 반대하고 싶어요
사람은 법이 먼저가 아니고 삶의 상식 과 지혜가 먼져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토지 매입하여 손수 건축하여 작은것이나마의
안식처가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일로 즐거움 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