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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사서 왔는데요

작성자강대산| 작성시간20.10.03| 조회수1587|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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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촌여자 작성시간20.10.03 사기전에 파셔야지요
  • 작성자 木園 작성시간20.10.03 전에는 1년이내 인데 법이 자주 변하니 학인해 보십시요
  • 작성자 우락부락 작성시간20.10.03 3년이내 판매하시면 1가구2주택에 해당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세금은 안낼수는 없고 절약은 되는걸로 압니다.

    관할 세무서나 잘아시는 세무사무소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작성자 준석이 작성시간20.10.03 농가주택 대지200평 건평40 이하는 1가구2주택 해당 사항 없는걸로 압니다
  • 답댓글 작성자 준석이 작성시간20.10.03 늘파란하늘 바꿘 세법 보셔요
  • 답댓글 작성자 늘파란하늘 작성시간20.10.05 준석이 바뀐세법도 마찬가지에요.몇년간 유예만 해준다는것입니다.자세히 다시봐보셔요.무조건1가구2택적용입니다.3년안에 1채는 팔아야하는...무허가든.지상권이든 등기가있던없던지..다소용없어요.한전에서 전기들어간다면 다1가구2주택으로 보시는게맞을것
    입니다.실제 사람이 살았냐안살앗냐 주거를 하냐안하냐를 가지고판단합니다.조립식경량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나중에 1가구2주택가지고 세무서와 법정싸움하신다면.철판으로 콘테이너집만들어서 밑에 자동차바뀌달아놓는법이 유일합니다.바퀴사진 꼭찍어놓아야되구요.
  • 답댓글 작성자 늘파란하늘 작성시간20.10.05 준석이 






    ㅋ.지상권만있는 주택도해당..지상권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1가구2주택해당일것입니다.일시적2가구는 3년이내에 1채는 팔아야할것이고요.
  • 작성자 행복곳간 작성시간20.10.03 5년내 인줄 알고 있어요
    귀농 농가 주택 신축 하였어요
    귀농후 3년에 서울 아파트 발았는데 세금 없던데요
  • 작성자 as07 작성시간20.10.03 대지면적 200평 이하.건평40평이하.군읍면리 소재지에 한함
  • 답댓글 작성자 늘파란하늘 작성시간20.10.05 이것이일시적제한허용이죠.3년안에 1채는 팔아야될것입니다.결론은 무허가 주택고 세금부분에서 1가구2주택적용이라는것입니다.다만 3년동안은 유예를 해준다입니다.시도에따라 다른부분도잇겟지만.1가구2주택은 국세입니다
  • 작성자 탱탱이 작성시간20.10.03 제가 작년에 세무서에서 직접 알아봤는데요.
    지역마다 다르답니다
    같은 용인이라도 달라요.
    저희집은 삼년안에 팔면된다고.
    그러니 서울지역 세무서에 직접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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