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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늘파란하늘 작성시간20.10.05 준석이 바뀐세법도 마찬가지에요.몇년간 유예만 해준다는것입니다.자세히 다시봐보셔요.무조건1가구2택적용입니다.3년안에 1채는 팔아야하는...무허가든.지상권이든 등기가있던없던지..다소용없어요.한전에서 전기들어간다면 다1가구2주택으로 보시는게맞을것
입니다.실제 사람이 살았냐안살앗냐 주거를 하냐안하냐를 가지고판단합니다.조립식경량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나중에 1가구2주택가지고 세무서와 법정싸움하신다면.철판으로 콘테이너집만들어서 밑에 자동차바뀌달아놓는법이 유일합니다.바퀴사진 꼭찍어놓아야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