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해 바라기작성시간20.10.07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법은 그렇지만 원만히 하시면 좋습니다 혹여 해소가 안된다면 필히 사진을 찍어두고 전정작업을하셔요
작성자녹동유자작성시간20.10.07
저희 밭에도 큰 아름드리? 층층나무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키가 자라니 옆의 마늘밭에 그늘이 지더군요 해마다 나무좀 짜르면 안되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늘도 되고 쉴수도 있으니 좋은데 작물이 안된다고 난리니---- 대략 난감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