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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과일나무가 경계 넘어와요

작성자들냄(홍천)| 작성시간20.10.07| 조회수84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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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석봉 작성시간20.10.07 저도 몇그루가
    넘어와서 말안하고 잘라 버렷슴니다
  • 작성자 협동조합 작성시간20.10.07 꼭 보시기에 불편 하시다면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정중하게 사정 말씀 드린다면 박카스 한병 드시고 바로 처리 해 드릴 것 입니다 /
    아니면 그 다음 날 과실나무 열매 한박스 배달 올 걸 요 /
  • 답댓글 작성자 멋진케이 작성시간20.10.07 우선은 위 협동조합님 말씀이 정답인거 같읍니다
  • 작성자 해 바라기 작성시간20.10.07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법은 그렇지만 원만히 하시면 좋습니다
    혹여 해소가 안된다면
    필히 사진을 찍어두고 전정작업을하셔요
  • 작성자 청운의 꿈 작성시간20.10.07 넘어 온 과일나무 열매 따서 드세요. 따 먹는다고 뭐라하면 잘라 버린다고 하세요. ㅎ
  • 작성자 녹동유자 작성시간20.10.07 저희 밭에도 큰 아름드리?
    층층나무가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키가 자라니
    옆의 마늘밭에 그늘이 지더군요
    해마다
    나무좀 짜르면 안되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늘도 되고
    쉴수도 있으니
    좋은데
    작물이 안된다고 난리니----
    대략 난감 하기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단풍정원 작성시간20.10.07 귀한 나무 인데...

    그 그늘에 대한 손해만큼 보상금을 드린다면
    해결 ..될까요...(자신없슴ㅋ)
  • 답댓글 작성자 멋진케이 작성시간20.10.07 위에 본문 쓰신분 하곤 조금 다른껀 인데요
    피해목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옆밭 농작물이 그늘이져서 피해가 되지않도록 원한다면 조치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 작성자 녹동유자 작성시간20.10.07 저희도 이렇게 크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햇사레복숭아농부 작성시간20.10.07 서로이햐하고사는거지ㅡㅡㅡ
    시골인심이사나워지는데ㅡ
    귀촌인들이한몫하는건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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