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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수만세 작성시간20.10.21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의 규정에따라 관리되고, 지.자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각 지자체 관련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이므로 후자에 해당되겠네요. 법과 규정,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법과 규정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대부 연장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