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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빈센트김 작성시간20.10.28 아녜스 제 경우는 제 임야가 3000평이 모자라고, 옆 임야는 3000평이 남아서 횡성군에서 저와 옆 임야 동의를 받아서 측량하고 분할하여 3000평을 제게 주더군요~(6.25때 옆 임야와 제 임야의 지번이 바뀌어 생긴일인데... 이제야 지번을 바꾸면 임야 가치가 다르니 분할해서 제 임야에 준 경우입니다)
.... 결론은 아녜스님 땅의 토지대장상 면적 만큼이 아녜스님 땅입니다.
토지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대장상 면적이 아녜스님 땅이오니~ 측량하면 성과도가 나오고, 그 성과도에 아녜스님 토지면적이 나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