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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후 소송비 회수방법

작성자촌에살고| 작성시간20.11.01| 조회수593|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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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1 승소판정 날짜가 2주도 더지나서 패소한 업자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의정부푸른 작성시간20.11.01 원고쪽에 돈이 없다하여도
    일단 비용청구소송을 하셔서 결정문을 받아두셔요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1 또 소송 비용 들어가겠 네요
  • 답댓글 작성자 의정부푸른 작성시간20.11.02 촌에살고 저런것은 소송비용 많이 내지 말고
    요즘은 법원마다 무료상담 변호사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받으셔서 소장 작성하시고
    인지대와 송달비 정도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발품을 팔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최칠칠 작성시간20.11.01 이거 받는게 쉽지 않아요
    소송으로 지쳤는데 다시 절차를 밟는게 내키지않커던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할겁니다 나도 그랬고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1 포기하기엔 너무 괘씸한 생각도되고 패소했을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나갈정도였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최칠칠 작성시간20.11.01 촌에살고 세상살이 의도와 달리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이는 세상사 하기나름이다 하기도 합디다만 나는 아무짓도 안했어도 벼락을 맞기도 하더라구요
  • 작성자 금동길 작성시간20.11.01 .....거래한 법무사가 있다면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소송을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은 개인돈 인지대 송달료 5만원정도이지만 그 돈도 소송비용 결정에 포함시켜 주므로 결국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1 30만원정도 이야기가 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금동길 작성시간20.11.02 촌에살고 그러시면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셔도 되는 사안 같은데요....별거 없습니다. 법무사 대서료영수증 이나 종이 한장당 서기료, 출석인건비, 출석교통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들어간 금액만큼 청구하면 되고 법원에서 뺄건 빼고 확정결정 해주는데요.....비용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시켜 받게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려주니까 보정 명령대로 하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관솔향기 작성시간20.11.01 소송비용 다받을수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1차 벌금형 180만원 나와서 억울해서 1차 항소후 80만으로 다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대구에서 2차 항소해서 무죄로 판결나서 검찰이 항고를해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재판비용 모두 국가로부터 260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2 국가상대로해서 승소후 되돌려받을수 있었군요 ㆍ저는 개인상대라서 그사람 앞으로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는 부담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 관솔향기 작성시간20.11.02 촌에살고 법률상담 해보시죠ㅠㅠ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2 관솔향기 감사합니다
  • 작성자 붓담골(원주) 작성시간20.11.04 억울하고 고생한 심적인 보상은 못받더라도 금적적인 피해 배상은 받아내야죠
    진행해온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큰돈 들지 않습니다
    판결문 받아내면 통장 압류 까지 할수 있기때문에 안주고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 명의에 거래 계좌가 없으면 할수 없고요~
    저는 받아 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 촌에살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04 법무사 통해서 했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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