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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금동길 작성시간20.11.02 촌에살고 그러시면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셔도 되는 사안 같은데요....별거 없습니다. 법무사 대서료영수증 이나 종이 한장당 서기료, 출석인건비, 출석교통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들어간 금액만큼 청구하면 되고 법원에서 뺄건 빼고 확정결정 해주는데요.....비용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시켜 받게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되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고 참고하여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려주니까 보정 명령대로 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