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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주택건축

작성자더불어 사는 삶|작성시간20.11.03|조회수702 목록 댓글 16

기존에 구입했던 토지(답)로 주소지를 옮겨 귀농하려면 일부를 대지로 바꿔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요? 건축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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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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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공 이산 | 작성시간 20.11.03 농업진흥구역내에도 집짓는데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지 자격이 돼면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 자격이 안돼면 농지전용부담금 만 내면 집은 얼마든지 지을수 있어요 농지는 공시싯가 기준으로 하니까 농지 전용부담금 내고 지어도 별 부담가지 안씁니다
  • 답댓글 작성자더불어 사는 삶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3 자격이 뭔지요? 농지원부는
    동 소재지에 있는 다른 지번으로 받았고 질문하는 지번은 면소재지인데 받지 않았어요.
  • 답댓글 작성자우공 이산 | 작성시간 20.11.03 더불어 사는 삶 농업인 자격이란 농업 인으로서 무주택 인경우에 해당돼며 농가주택 30평 까지농지 전용부담금 이 면제됍니다~~
  • 답댓글 작성자더불어 사는 삶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03 우공 이산 2년까지 기존 주택 인정 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우공 이산 | 작성시간 20.11.03 더불어 사는 삶 지자체 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부여군 에는 그러지 않은것같은데요
    저도 경기도 부천시 에35년살다 3년전에 귀농해 살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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