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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우 작성시간20.11.06 참나무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나무 주인은 나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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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기부 등본 상 주소로
우편(빠른등기)을 보내서 답신(연락)이 오면
다행이고
2. 등기부상 주소에서 이사갔으면
답신이 안 올것이고 반송되어
오겠지요
3. 반송되어 오면, 지자체(시군구)에
사정 얘기를 해서 베어 줄수 있는지 물어보시거나
4. 현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재산세 부과하는 부서 등에서는 현주소로 보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