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사는세상이 아니므로 위의 말씀처럼 인접지에 피해를주지 않아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접지의 동의는 사이가 좋을땐 받는것이 좋으나 사이가 안좋을땐 아예 말씀을 안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법적으로 농업행위에 따른 2미터 이하절성토는 법적으로 맞아서 성토하신다고 말씀만드리고 시공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클럽아이작성시간20.11.10
*국토계획법에 농업행위를 위한 2m이하의 절성토는 인접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않고 가능합니다.*<<이건 주변 지주및 기타에게 동의를 말하는거며. 법적으로는 절/성토는 50Cm미만에서는 인/허가 사항 아니며 50Cm이상의 절/성토에서는 토목설계가 있어야 하기에 인/허가 대상이 됩니다. 절/성토에서 인/허가 범위 이상 절/성토를 인/허가 없이 진행 했고 주변에 피해가 없었다면 1차 원상복구 명령 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