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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수뫼 작성시간20.11.20 읍면동에서 날개가있다면님의 집 지적도를 보시던지 인터넷에서 날개가있다면님의
주소를 쓰시고 크릭을하면 지도에 근처의 땅경계와 길 하천이 나오무로 보시면되고요
6~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동내안 굽은글을 곧게피면서 개인이 희사해서 만든길이
만은데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있어도 길을 막으면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이유는 길을
만들때 땅주인이 승낙을해서 만든길이라 지적도상에 길로표시되었으면 막을수가없어요
저도 새마을사업으로 만든길이 150여평이 아직 저의명의로 있어도 이웃과 나라을위하고
저도 죽을때까지내땅이아닌 남의땅과 나라땅을 발고 살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