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60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대지70평은 초가집 멸실상태고 이것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전과대지가 합 330평인데
경영채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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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1129 작성시간 24.11.26 불가입니다 ᆢ
저히도 2020년에 경영체 등록했는데 ᆢ실제 농사면적이 300평 이여야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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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루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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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쿠스 작성시간 24.11.26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에 (300평) 모자라는 작은 평수를 임차해서 300평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좋은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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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똘이좋아 작성시간 24.11.26 261평에 과실수 심어서 경영체 등록했네요. 200평이상 300평 미만이기에 과실수만 심으면 가능해요.
과실수도 사과.포도.배.단감등
해당되요 -
작성자우 황 작성시간 24.11.27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링크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