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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작성자이루온|작성시간24.11.26|조회수436 목록 댓글 13

전 260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대지70평은 초가집 멸실상태고 이것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전과대지가 합 330평인데 

경영채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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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1129 | 작성시간 24.11.26 불가입니다 ᆢ
    저히도 2020년에 경영체 등록했는데 ᆢ실제 농사면적이 300평 이여야 가능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루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6 감사합니다
  • 작성자쿠스 | 작성시간 24.11.26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에 (300평) 모자라는 작은 평수를 임차해서 300평 이상만 만들면 됩니다.좋은일 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똘이좋아 | 작성시간 24.11.26 261평에 과실수 심어서 경영체 등록했네요. 200평이상 300평 미만이기에 과실수만 심으면 가능해요.
    과실수도 사과.포도.배.단감등
    해당되요
  • 작성자우 황 | 작성시간 24.11.27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upMenuId=MN20368&hpMenuId=MN10003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링크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대지에 집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전으로 지목 변경하여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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