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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작성자자유로12| 작성시간26.04.08|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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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go 달마 c 작성시간26.04.08 등기비용 공제하면 소득이 없어서 양도세
    없어요
    신고만하셔요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 첨부해서요
  •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6.04.09 본인공제도 있어요 250인가?
  •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26.04.0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한 번 25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 차익이 100만원이므로 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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