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작성자자유로12| 작성시간26.04.08|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kgo 달마 c 작성시간26.04.08 등기비용 공제하면 소득이 없어서 양도세없어요신고만하셔요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 첨부해서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6.04.09 본인공제도 있어요 250인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카페지기 작성시간26.04.0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한 번 25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시세 차익이 100만원이므로 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고는 꼭 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