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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농제작소 작성시간15.01.17 집을 지을 때 인허가받고 준공검사하면 대지로 바뀌는데 아마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나봅니다.(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음)
* 우선 전을 대지로 바꾸려면
1. 농지개발부담금 45,000원*242평=10,890,000원*0.3=3,267,000원이면됩니다.(약3백3십만원이네요)
2. 나머지 행정비는 얼마 들지 않는답니다.
3.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고 면사무소 건축과에만 문의해도 자세하게 알려준답니다.
4. 생산관리지역 등의 지목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할 뿐 부담금 공시지가의 30%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5. 공시지가 평당45,000. 혹시 평방미당(m2)이면 *3을 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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