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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방법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딸깍발이 2| 작성시간15.01.17| 조회수372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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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리골 농원 작성시간15.01.17 배보다 배꼽이 더 큰듯
  • 작성자 산아가좋아 작성시간15.01.17 집을 짓고 건축 완공 허가나면
    대지로 변경되지 않나요
  • 작성자 귀농제작소 작성시간15.01.17 집을 지을 때 인허가받고 준공검사하면 대지로 바뀌는데 아마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나봅니다.(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음)
    * 우선 전을 대지로 바꾸려면
    1. 농지개발부담금 45,000원*242평=10,890,000원*0.3=3,267,000원이면됩니다.(약3백3십만원이네요)
    2. 나머지 행정비는 얼마 들지 않는답니다.
    3.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고 면사무소 건축과에만 문의해도 자세하게 알려준답니다.
    4. 생산관리지역 등의 지목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 등을 산정할 때 필요할 뿐 부담금 공시지가의 30%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5. 공시지가 평당45,000. 혹시 평방미당(m2)이면 *3을 해야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딸깍발이 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1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hanss 작성시간15.01.17 전이밭인데.... 전을 밭으로바꾼다?
  • 답댓글 작성자 오을 작성시간15.01.17 어찌그리 잘아신데요..귀농제작소님...
  • 답댓글 작성자 귀농제작소 작성시간15.01.17 hanss ^^
    바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캐츠비 작성시간15.01.19 계산에 실수가 있습니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하며 그리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1천만원이 계산됩니다.
    시골땅 영양가없는 공시지가가 너무많이 올라 큰 부담입니다.
  • 작성자 심마니 작성시간15.01.17 개발부담금 외에
    토목설계비와 건축설계비 합쳐서 3백만원정도
    토목공사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배수시설,정화조 등 등...
    다합치면 천만원은 들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딸깍발이 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17 1980년도 이전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라
    토목.배수.정화조는 해당 없는걸로 아는데
    건축 설계는 해냐 되나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딸깍발이 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17 너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이형 작성시간15.01.17 1.건축물대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2.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위 지붕뚫고...님의 말처럼 1,000원이면 해결되고(창고가 무허가면 부셔야됨). 3.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과세대장을 근거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신청을 한다(설계사무소 의뢰).
    4. 설계사무소가 거의 도둑놈 수준이니 설계비는 몇군데 다녀보고 절충한다. 5.지목변경은 시청 지적부서에 문의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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