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할지. 4년 쯤 된 산 400평정도[밭으로 사용중]매수한이후 동내사람이 가끔 경작을 했읍니다. 그런데 올 6월달쯤 가보니 누가 삼을 심어놨더군요. 그래서 땅 매수할때 도와준 언니[그동내 삶]에게 물어보니 몰랐다고 하며 아아봐 준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아저씨가 친구한태 이땅 금방 안팔거니까 심으라고 했다는 군요.그러면서 도지를 몇빽 받아준다고 하기에 그럼 내가 언제 팔지 모르니까 각서래도 받아야 겠다 이러니까 아저씨가 곤란하다며 걱정말고 도지를 줘라 그럼니다.근데 주위에서는 삼 밭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 오히려 팔게 되었을때 비싼 삼값을 물어줘야 한답니다. 어떻게 하나요.작성자몽심작성시간07.07.16
답글인삼을 심었다면 짧게는 4년 길게 6년간 이죠.. 그리고 삼을 한번 심으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캐내라 할수느 없는 노릇이고요 매도 하드라도 경작기간을 보존하여주는 조건으로 하면 되겠지여.. 도지를 비싸게 달라는것도 무리이죠 통상 주변의 적정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떠튼 무리없이 주변의 상황에따라 하시는게 좋지않을가요작성자상촌.작성시간07.07.18
답글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서를 체결하세요 아니면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하시면 포기하실겁니다 작성자흑송(김몽복)작성시간07.07.17
답글인삼밭은 심어 놓으면 수년간은 꼼짝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님의 땅일지라도 삼은 심은 사람거니까요. 심은지 얼마 안됐다면...내용증명보내서 치우라고 얘기하고 안돼면 판결로 강제로 없애는 방법도 있는걸로 압니다.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당장 팔 생각이 없으시다면는 임대차 계약을 쓰셔서 나중을 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작성자나려작성시간0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