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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은시고 어머니께서 계속 고생을 한 땅이 등기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 땅 소유를 증명해 줄 서류가 다없어서 많은 땅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되네요. 매도하신 분이 사망을 하신 상태라서... 작성자 차이라이 작성시간 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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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차이라이님 안타깝군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12.31일 까지 시행하고 95. 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부동산이 적용대상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해보세요 작성자 하늘농원 작성시간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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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저도 찾을땅이 조금 있는데 서류는 어느것을 준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심 감사 하겟읍니다 ~~!!!! 작성자 아라사 작성시간 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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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잘 처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작성자 차이라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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