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어머님이 상주 바로앞집 토지대지가 제앞으로 돼있고 거기에 8년동안 빈집이 있는데 집주인과는 연락 두절 모름 아주 보기싫고 철거좀 했으면 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몰라 함부로 할수도 없고 고민 대지사용료도 못받고 있고 철거하고 나중에 귀농을 위하고 어머님이계시니 집을 다시 질려고 하는데 고민임 아주 법적 철차 아시는분 해결해 주시와여 018-338-4678작성자영희경기작성시간07.08.10
답글건축물이 법원 등기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법원 등기는 안 되어 있고 시,군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요? 법원 등기면 사법서사와 상의하시고, 시군에 전 주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면 명의자가 처리를 해야합니다...다행히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건물이면 아무 상관없이 부셔도 됩니다...저 또한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거던요...법원 등기는 안 되어 있고 시 건축물 대장에 전 주인 명의로 되어있어 지금 집은 부순 샹태이고 말소 대가로 200만원 주기로 잠정 합의 상태입니다...시골집, 요거 골통 때립니다.작성자동아이작성시간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