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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인은.. 일산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가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식당.. 에서- 우리는 태거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집 주인이 와서.. 우리보고,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일산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려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 집에, 주소지가 있으면 자기네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소지가 여기있다고 해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옵니까? 궁금해서요.. 꼭 주소지를 주인말대로 옮겨줘야 하는지.. 고민좀 해결해 주세요-! 작성자 초원~^^~ 작성시간 07.08.29
  • 답글 ~답글감사합니다~향기님~고맙습니다,,오정님~말씀에일리가있는듯합니다~그럼 해주어야 하나요~?주소이전을요~ 작성자 초원~^^~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7.08.30
  • 답글 임대인의 주소가 있다해서~~양도세?? 뭔~말인지.....그건 아닌것 같아요~!퇴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길것 같은데... 아닌가요? 혹시,.임차인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자세히..알아보세요~! 그러다~주인과 껄끄러운 사이가 혹시,,될까봐.....좀 찜찜하긴 하시겠네요~! 법무사 나,,그 계통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 보십시요~ 작성자 레 몬 향기 작성시간 07.08.29
  • 답글 아마 식당을 상가로 이용하면 2주택이 해당안되니 그러는것 같네요. 상가와 주택은 별개 이니... 작성자 오정 작성시간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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