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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인연 만들려고 돈 빌려줬다가 사람 잃고 돈 잃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전 재산인데다가 마이터스 통장에서 뺐는데요. 저희 집안 비상 걸렸네요. 한 달만 쓰고 준다고 믿으라고 하더니 차용증까지 인감도장까지 다 찍어주고 2달이 넘도록 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서도 주지 않네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석이 낼 모레인데 음식 준비할 돈도 구할 수가 없네요. 작성자 식품탐정 작성시간 07.09.19
  • 답글 지급명령 판결을 받아두..자기이름으로 된.. 자기소유의 재산이 없을땐.........난감일꺼예요~ . 작성자 레 몬 향기 작성시간 07.09.21
  • 답글 내용증명 띄워두 효과 있답니다,,, 그래두 안되면 다음단계를 밟아야죠..제일 조용히 확실하게 효과있어요 작성자 파랑새-공주 작성시간 07.09.21
  • 답글 파랑새 공주님, 경험 있으신가요? 열 받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칠게 쌍욕을 해대고 그분이 활동하는 동호회에 퍼트릴까도 생각해봅니다. 지난 달 약속기일까지 안 주면 동호회에 퍼트리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겠다고 전화도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식품탐정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7.09.20
  • 답글 내용증명 띄우세요,,자세한 사항과 빌려간 사람 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를 넣어서 3통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해달라구 하세요,,계약서 없으니 내용증명이 계약서 대신 합니다,,,그러구 한달정도 아무런 이의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을 신청하세요..그건 간단하니 물어물어 해두 혼자 하실수 있답니다..그러구 지급명령 판결이 내리면 압류신청 하세요..뭔가 날라버릴것 같음 지금이라두 가압류 신청 미리 해놓으세요.. 작성자 파랑새-공주 작성시간 07.09.20
  • 답글 댁이 사시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으나.. 공업단지에 가시면 현수막으로 채권 해결해 드립니다는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연락해서 돈을 찾으십시요. 물론 수수료가 있는데 잘 이야기 하면 적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조믹 작성시간 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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