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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4월에 전북에 땅을 구입하면서 대지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주택에 할머니가 살고 계셔서 저도 급하지 않으니 편의를 봐드리고져 2007년 내에 이전할수있도록 동의했습니다.(딸집에 가시는데 정들어서 빨리는 가고 싶지 않다하셔서....) 할머니의 아드님이 할머니의 인감과 대리인 자격으로 모는 서류에 서명하셔서 저도 쩔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3월에 쓰러져가는 건물을 철거 하고져 1월부터 전화를 드렸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때 중간 다리를 하셨던 부동산 업자한테도 여러번 전화를 드려서 상의 했지만 그분 역시 자기만 믿어서 꼭 2007년 안에 비울것이다 하시더니 나몰라라 하시네요 어디다 알아봐야 할까요 작성자 조하사랑 작성시간 08.03.26
  • 답글 글쎄요..선의를 악용하는 분같군요...제생각에는 계약서상의 주소로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으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구 그 기한이 지나면 명도소송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할 것같네요... 작성자 고봉산 작성시간 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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