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구있구여...고향인 경북 성주에 밭을 조금 약600에서 700평정도 사게 되었는데 저희 고향에는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구있구여....그런데도 농지은행인가에서 직접농사안한다구 돈을 내라구헤서 5년에 10만원 낸적이있는데...이거 원래 어케해야합니까...나중에 고향갈거대비해서 미리 논과밭좀 사놓으면 안되나요...지금이 그나마 조금 싼편인데...제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꼭좀 부탁합니다....작성자연산동새치머리작성시간08.04.14
답글공인중개사입니다. 현지 농민을 통한 대리 경작 등과 같은 편법 농지 이용의 경우 적발되면 처분명령과 함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지만 위탁기간에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중에 임대계약을 해약할 때는 잔여 기간 임대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듯 하니.. 그냥 5년에 10만원 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타인 보다는 부모님께서 더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작성자농부의딸작성시간0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