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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지을 땅을 보고 왔는데요 진입로가 도로가 아니구 마을회관 뒷쪽으로 들어갑니다....집입로사용승낙서를 땅파시는분이 마을이장님등 마을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것이며 사용연한은 없는가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지현이 작성시간 08.08.24
  • 답글 저는 강원도 영웕에 집지은지 1년됐는데요.. 그간 정말 절차가 장난아니게 힘들었어요. 집을 지을때 우선 진입로 확보가 가장중요해요. 저희 윗집은 진입로가 없어서 저희 도로를 관통해도 된다는 사용승낙서를 군청에 내야했데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작성자 cherry 작성시간 08.09.05
  • 답글 관심가져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마정산님 고마워요~~~~~ 작성자 지현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8.08.27
  • 답글 사용승락서를 받고 마을 사람들의 동의로 길을만든후에는 여러사람이 다니는 길이 라면 막을수가 없지만 혼자 사용하는길이라면 다툼이 있을때 마나 곤란하겠지요 일단은 승락서를 받고 길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집짓는것 같은걸 허락해 줄것입니다. 작성자 마정산 작성시간 08.08.27
  • 답글 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작성자 지현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8.08.26
  • 답글 사용승낙서만으로는 제 3자(다음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가없습니다. 요역지(진입로로 이용할 토지)에 지역권 등기를 해야 무난하게 진입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소요되지 않습니다만 등기를 위해서는 땅주인과 지료관련 협의를 해야 할 듯 한네요. 작성자 미르114 작성시간 08.08.26
  • 답글 들판에서님 감사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지현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8.08.25
  • 답글 말로는 아무리해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땅을 구입한다음에라도 진입로 땅주인은 언제든 마음 바뀔수있고요 막아버리면 진입로되는 땅부분을 사던지 임대하던지 그렇게될까 염려스러우네요. 작성자 들판에서 작성시간 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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