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제 고민은요오~ 고향에서 맘에 드는 땅 1500평을 발견하고 구입한 지 삼년 되어 갑니다. 이웃 사람이 경작하지만 저도 오가면서 보살피지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살피려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아직 아이들이 대학생이라서 저만 옮기고 가족은 서울에 있는데,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면사무소 직원왈, 다시 서울로 전입해가고, 남편과 둘이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 신청을 한 다음, 자기네가 실사를 나가고, 그 뒤에 농지원부가 발행된다네요.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남친의 직장관계도 있고 해서 혼자 땅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냥 면사무소에다 농지원부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저는 일년의 반 이상을 시골에서 살아요. 작성자 J.제이 작성시간 09.10.23
  • 답글 남한강민들레님, 고맙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덕산면이니, 여기서 신청하면 되겠군요. 올해로 땅쥔된 지 삼년, 귀촌한지 삼년, 내년부터는 귀농흉내를 내려는데, ㅎ 초보니, 용기를 내는 거지요. 힘 닿는 데까지만 하려구요. 작성자 J.제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9.11.12
  • 답글 병달님 의견에 부연하여 그럼 땅주인이 사는 주민등록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현지의 읍,면,동사무소로 확인을 요청하고, 실 농사 확인이 되면 발행해 줍니다. 작성자 남한강민들레 작성시간 09.11.07
  • 답글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본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꼭 본인이 가야하나요? 남편 직장은 또 좀 멀거든요. 평일에 올 수가 없지요. 감사합니당~ 작성자 J.제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09.10.24
  • 답글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것이 아니고 땅주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작성자 병달 작성시간 09.10.24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