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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하려고 4년전에 강원도에 2천평의 전을 구입해 놓았는데 오늘 땅소재지의 군청에서 처분사전통지서란걸 보내 왔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땅을 위탁 처분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귀농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3년후에나 농사하러 갈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작성자 ok6925 작성시간 10.01.25
  • 답글 군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을 받았으면 저가 알기로는 앞으로 농사를 직접지어도 팔아야합니다,,,농사 짓는다고
    해도 안될것입니다, 적당한 매수자을 빨리리찾아야 될듯합니다,
    작성자 산,야 작성시간 10.02.25
  • 답글 이장님에게 부탁해서 도지를 주고 농사를 지어주실분을 찾는것이 작성자 충북농부 작성시간 10.02.05
  • 답글 처분통지서 당연히 날라오죠 너무 걱정마세요 위탁과 아니면 나무라도 심어 직접관리한다고 하세요 작성자 쾌지나 작성시간 10.02.04
  • 답글 집에서도 하실수있는 천연염색약 체험방운영해보십시요~~남편 수익보다 많을겁니다~인터넷에 태후사랑 검색해보십시요~
    답이있습니다~~010-5413-5595 대표
    작성자 지식정보사회 작성시간 10.02.01
  • 답글 그런 법이 있나 보네요 그동네분들에게 임대주시는 방법은요? 작성자 엑스포우먼 작성시간 10.02.01
  • 답글 손이많이가지않고 2~3년 후수확가능한걸로다 재배하시던지 도지를 주시던지하세요 작성자 떡시루 작성시간 10.01.26
  • 답글 강원도 어디인지 모르겠으나...임대나 아니면 관리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귀농 전에 큰돈 들어가지 않고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벌금 낼 거라면...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지... 작성자 로맹가리 작성시간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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