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농군입니다 집안사정으로 한동안 땅을 소홀이 했는데 무단으로 건축폐기물을 버렷네요 천장에 쓰는 석면이랑 화장실변기 등등 설날땐 조금이었는데 더 늘었네요 사람이 양심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편해진다고 에휴 할수 없이 제가 치워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에메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cctv를 달야되는지 아님 가짜 cctv라도 해서 cctv작동중이라고 해야되는지 표지판에 형법 몇조 사항에 의거.... 이런식으로 해야되나 모르겟어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현장 목격하고 잡을때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작성자푸른하늘도영작성시간10.04.07
답글 마음이 아프고 원망하는 마음이 힘들게 하실것 같습니다. 만일 현장을 목격하시면 경찰에 당연히 신고하셔야 경각심이 생겨 또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행위자가 토지인접한 주민이라면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동네분들과의 교통은 단절된답니다. 차라리 고추지주대나 나무로 울타리처럼 끈 등으로 경계 표시를 하고 표지판에 쓰레게 버리면 고발조치 한다고 경고장을 붙여 좋으시거나 가짜 CCTV라도 설치 해 놓으시면 나아질 듯 싶네요. 힘내셔요작성자햇살처럼7023작성시간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