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100평도 안되는 밭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1.5미터 복토를 해야되는데 절차를 몰라서 고민중입니다..해당 동사무소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복토해서 먹는 야채나 자급자족하고 ... 좋아하는 나무도 좀 키워보려구요..작성자등자리작성시간11.01.18
답글복토는 굳이 동사무소에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하시고 복토 작업을 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복토에서 거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좋은 흙을 넣느냐 입니다. 값이 싸다고 아무 흙이나 복토하시면 증말 고생 합니다. 자갈이 많거나 점도가 너무 높은 질흙이면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또 복토를 한 후에 배수로를 잘 만들어줘야 합니다. 밭 가운데 물이 고이거나 하면 농사를 지을수가 없거든요 부디 잘 실행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가 생각할 때 복토하기애 좋은흙은 자갈이나 돌이 없는 보명계 토양이나 마사토인데 마사토는 첫해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작성자햇살처럼7023작성시간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