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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6년전에 사놓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해당 군청에서 4월25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매매 할려고 해도 안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작성자 ok6925 작성시간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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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저도 이번에 돈좀 드렸습니다.경계측량하고 나무베고 이제 멀 심아야 하는데 고민입니다.특기도 않닌데 군청양반들참^&^ 작성자 썬니 작성시간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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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저도 그런일을 당해보았는데요. 1년전에 경고할때 농사지으면 되는데요..경고후 농사짓지 않아서 처분명령 내렸으면 명의라도 바꾸어 놓아야합니다. 안그러면 공시지가의 20%가 매년 벌금으로 나옵니다. 명의 변경해놓고 영농회사에 위탁하시면 농사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안되는 한계농지 이면 주변 분들께 부탁하는 수밖에요. 해바라기나 매실 심어놓으시면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 되니까요.. 작성자 오지탐험 작성시간 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