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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 귀촌(?) 해서 임야를 가꾸는데, 농업인은 농막을 2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농막 지을때 신고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말이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고민은 농업인이 아니고 임업인은 농막지을때 농업인과 똑같은 적용인지.. 창고를 지으면 6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안해도 된다는데. 맞는 말인지. 어느 법령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춥다.. 작성자 산내면 작성시간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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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허여요 작성자 산내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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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군청으로 직접 방문 하시든지..전화로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작성자 시릿골향기 작성시간 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