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천만원에 월6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45만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기초수급비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이중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30만원으로 고쳐서 써 달라는데 해줘도 괜찮을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작성자ok6925작성시간14.06.24
답글잘판단하셔야합니다 결국은 우리세금으로 도와주는건데 정말 처 자식이없는지 ,,,,작성자산초(인천)작성시간14.10.29
답글절대 않됩니다.세무신고 하면 걸입니다.어려운건 알지만 나중에 큰코 다침니다.작성자썬니작성시간14.08.21
답글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내용의 각서와 왜 이중 계약을 하게되었는지도 각서로 받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 책임을 지어야 하는것은 어쩔수 없어요.작성자뱃살왕비김효숙작성시간14.07.29
답글우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하셔야겠지요.. 정말 어렵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면 도와주는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래도 만에하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죠. 저라면,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편의를 봐준 허위계약서라는 세입자 자필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거나 양해하에 녹음을 해두는 등..작성자큰그림작성시간14.07.13
답글안된다고 생각됨 작성자순수한 사람작성시간14.07.01
답글이런건 잘 하셔야 합니다....선의를 베풀다가 뒤통수 얻어맞기도 하거든요...작성자이버들작성시간1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