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텃밭세를 내고 떵콩을 심었는데 그 땅이 팔렸나봐요.그런데 7월말까지 작물을 옮기라는 팻말이 세워졌어요.
    한 열댓사람이 몇줄씩 얻어 경작중이고 물이 없는지역이라 집에서 물 가지고 가서 물주고 온갖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칠월말이면 딱 한달 남았죠.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작성자 로즈매리 작성시간 15.06.28
  • 답글 쉽게 말하자면 로즈매리님께서는 지상물인 땅콩에 대해서는 갑임니다 지상 물인 땅콩을 수학 할때 까지는 로즈매리 님이 갑인겁입니다~ 작성자 최혜숙 작성시간 15.07.29
  • 답글 걱정 마세요 이미 심어놓은 농작물 함부로 못합니다, 작성자 수호천사 이지범 작성시간 15.06.30
  • 답글 답글 주신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농사짓는분들의 심정이 다 같겠지요. 자식돌보듯 매일
    보살피고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데... 잘 알겠습니다. 속앓이는 오늘로 끝. 시원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로즈매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6.30
  • 답글 땅 주인이야 당연히 나가달라고 요구하겠지요. 땅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단,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넉넉히 해 주었을 때에라야 그 권리가 성립되지요.
    님은 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그만 둔다는 것을 예상하고 텃밭세를 주고, 농작물을 심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돈 내고, 농작물 심었지요. 그 수확 전에 농작물을 거두려면 땅주인이 충분히 보상해야만 하지요.
    걱정 마셔유. 따따부따하지 말고, 관공서로 가 상의해 보셔유. 안심해도 됩니다.
    작성자 풀씨한알 작성시간 15.06.29
  • 답글 새 땅 주인이야 그냥 엄포놨겠지요.
    땅주인이라도 타인의 농작물을 조금도 훼손 못합니다.
    님이 임대계약 만료기일까지 농사를 지어도, 땅 주인은 절대로 님의 농작물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손 되면? 그거야 형사입건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어야겠지요!
    새로 땅 주인하고 따따부따 따지지 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농작물만큼은 님의 것이니까요. 임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만큼은 님의 권한.
    그 임대기간 이내에 계약을 끝내려면 땅주인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전혀 겁 먹지 말고요.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유. 100% 님에게 권한 있습니다.
    절대로 땅 주인이 농작물에 손하나 까딱 못합니다.
    작성자 풀씨한알 작성시간 15.06.29
  • 답글 님은 그 땅콩을 수확할 때까지 권리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은 그 땅을 팔릴 것을 예상하지도 않았기에, 땅을 임대하여 땅콩을 심었습니다.
    소유권이야 전주인하고 새로운 주인하고의 관계에 불과하지요. 단 그 땅을 임대한 기간에 심은 작물은 님의 것입니다.
    님은 그 땅콩을 캘 때까지 권리있습니다. 읍면동 시 공무원한테 이야기해 보셔요.
    절대로 님을 이기지 못합니다.7월 말에 캐라고 하면 그때까지의 경작비,예상하는 수확의 손해배상까지도 새 주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전 주인한테 지급했으니까요.
    7월 말까지라면 농작물에 대한 손해, 예상되는 수입, 정신적 배상까지도 청구하세요. 당당하게..
    님이 100% 승리!!
    작성자 풀씨한알 작성시간 15.06.29
  • 답글 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네요. 말 못하는 식물이라도 엄연히 생명이 있고 무럭무럭 자 자라고 잇는것을'
    어느날 갑자기 일개월안에 치우라니 적잖게 당황했거든요. 답글 감사합니다.^^
    작성자 로즈매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6.29
  • 답글 모던작물은 1개월 만에 나가라 하셨다고요?
    터무니 없는소리입니다
    도의상 지상물 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내땅에 호박심어두었던 사람에게 아무조권없이 100만원 보상해주었습니다
    겨울에는 부덕히 그만두라 할수있는데 식물이 크고있는중에는 보상이 마땅합니다
    작성자 울산원점 작성시간 15.06.28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