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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글 처음써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저의 아버님소유의땅에 아주 오래된 묘지가 두개 있는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의 묘인지
    소재파악이 안되네요 ,,묘지관리는 참 잘되어있든에요 ,,
    묘지이전푯말을 붙어놔도 될까요 푯말을 붙어놨는데 그 푯지글을 보고도 이전을 안하면 어떻하죠
    직장생활 오래하다 이제 그곳으로 귀농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묘지주인과 연락만되면 이전비 전액줄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요
    작성자 하얀벵에 작성시간 15.06.29
  • 답글 아버님이 땅 구입전에 산소가있었다면 먼저산주가 아버님께 팔면서 산소두기를빼고 팔아다면 산소등기나 필지가있을겁니다. 이를땐 묘지는 아버님 땅이아니죠.필요하면 비싸게사야지요,또하나 아버님 등기에 아무것도없다면 이전해달라고하셔요.이전비주면되고요.좋은말해도 말안들으면.묘지에 이전공고 풑이고 신문에 조금만하게 공지내시고, 한달후 안옴겨으면 그냥 파서 무연고 처리하셔요[이건 최악의 묘책이고요] 이왕이면 잘타협해서하면 됩니다 돈준다는...ㅋ 작성자 메밀꽃 필무렵 작성시간 15.09.04
  • 답글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 땅에 이미 모르는 분묘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임의 이전에 전혀 불가능.
    묘지에 관해서 상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분묘권이라고 해서 아마 30평 정도는 산 소유주라도 전혀 손 못됩니다.
    작성자 풀씨한알 작성시간 15.07.01
  • 답글 묘지에 푯말을 하시고 연락처를 알아 놓으세요, 그래도 연락이 않되면 일간지 세곳에 이장공고를 내고 화장이나 매장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리한다 하면 댓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작성자 수호천사 이지범 작성시간 15.06.30
  • 답글 분묘에 대한 법적지상권이 인정되어 강제이전은 불가능 할것 같네요
    잘 협의해서 이전하면 좋겠네요 이전비는 통상1기당 300정도 입니다.
    연고지 확인은 묘주변에 동리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한식이나 추석 설 즈음에 모른척하고
    강하게 이전대상 묘지임 1개월 이내 신고 없을시 무연고묘로
    간주 임으로 이전하겠다는 푯말을 부착하면 연락이 올테니 그때 잘 협의해보세요
    협의안되면 임의 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작성자 바다그리고산 작성시간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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