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처음써봐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저의 아버님소유의땅에 아주 오래된 묘지가 두개 있는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의 묘인지 소재파악이 안되네요 ,,묘지관리는 참 잘되어있든에요 ,, 묘지이전푯말을 붙어놔도 될까요 푯말을 붙어놨는데 그 푯지글을 보고도 이전을 안하면 어떻하죠 직장생활 오래하다 이제 그곳으로 귀농할려고 생각중입니다 ,, 묘지주인과 연락만되면 이전비 전액줄려고 마음먹고 있는데요 작성자하얀벵에작성시간15.06.29
답글아버님이 땅 구입전에 산소가있었다면 먼저산주가 아버님께 팔면서 산소두기를빼고 팔아다면 산소등기나 필지가있을겁니다. 이를땐 묘지는 아버님 땅이아니죠.필요하면 비싸게사야지요,또하나 아버님 등기에 아무것도없다면 이전해달라고하셔요.이전비주면되고요.좋은말해도 말안들으면.묘지에 이전공고 풑이고 신문에 조금만하게 공지내시고, 한달후 안옴겨으면 그냥 파서 무연고 처리하셔요[이건 최악의 묘책이고요] 이왕이면 잘타협해서하면 됩니다 돈준다는...ㅋ작성자메밀꽃 필무렵작성시간15.09.04
답글전혀 불가능합니다. 내 땅에 이미 모르는 분묘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임의 이전에 전혀 불가능. 묘지에 관해서 상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분묘권이라고 해서 아마 30평 정도는 산 소유주라도 전혀 손 못됩니다. 작성자풀씨한알작성시간15.07.01
답글묘지에 푯말을 하시고 연락처를 알아 놓으세요, 그래도 연락이 않되면 일간지 세곳에 이장공고를 내고 화장이나 매장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리한다 하면 댓가를 지불하면 됩니다,작성자수호천사 이지범작성시간15.06.30
답글분묘에 대한 법적지상권이 인정되어 강제이전은 불가능 할것 같네요 잘 협의해서 이전하면 좋겠네요 이전비는 통상1기당 300정도 입니다. 연고지 확인은 묘주변에 동리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한식이나 추석 설 즈음에 모른척하고 강하게 이전대상 묘지임 1개월 이내 신고 없을시 무연고묘로 간주 임으로 이전하겠다는 푯말을 부착하면 연락이 올테니 그때 잘 협의해보세요 협의안되면 임의 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작성자바다그리고산작성시간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