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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교 21:04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고견을 여쭙니다.8년전에 시골집을 구입 후 상주는 아지 못하고 주말에 갑니다 . 대지와 전이 함께 있는데 도로와 4면이 접해 있어 포장도로 변 (노견)이 다소 있는데 쓰레기도 버리고 안쓰는 폐기물도 쌓아놓고 해서 치우고 꽃나무 조경수 등 을 심어 놓은지 오래 되었는데 동내 주민중 일부가 나무를 베어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비를 걸어 오는데 노견에 주차장을 할수 있는지요 도로에 접해있는 지주가 꽃나무 심은게 뭐 잘못된 일이지 인심 사나워서 싸우기도 싫고 면사무소 라도 가서 중재를 신청 해야하는지요? 텃세를 부리는것 같으데요
    작성자 홍교 작성시간 15.07.28
  • 답글 감사합니다.우선 대화를 해야겠지요 작성자 홍교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30
  • 답글 오랫동안 보아야할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면 시골 생활하기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들과 잘 절충하셔야 할듯 합니다.~
    작성자 echen 작성시간 15.07.29
  • 답글 땅옆 노견땅은 땅주인것도 아니고 동민들에것도 아니니 땅주인이 사용할수밖에 없지안습니까 단 동민들에게 민폐가 돼지 안아야 함이 원칙임니다 동민들에 인심이 좀 매마른것같습니다 좋은 합의 점을 찾으시길 바람니다~ 작성자 최혜숙 작성시간 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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