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있는지요.고견을 여쭙니다.8년전에 시골집을 구입 후 상주는 아지 못하고 주말에 갑니다 . 대지와 전이 함께 있는데 도로와 4면이 접해 있어 포장도로 변 (노견)이 다소 있는데 쓰레기도 버리고 안쓰는 폐기물도 쌓아놓고 해서 치우고 꽃나무 조경수 등 을 심어 놓은지 오래 되었는데 동내 주민중 일부가 나무를 베어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시비를 걸어 오는데 노견에 주차장을 할수 있는지요 도로에 접해있는 지주가 꽃나무 심은게 뭐 잘못된 일이지 인심 사나워서 싸우기도 싫고 면사무소 라도 가서 중재를 신청 해야하는지요? 텃세를 부리는것 같으데요 작성자홍교작성시간15.07.28
답글감사합니다.우선 대화를 해야겠지요작성자홍교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5.07.30
답글오랫동안 보아야할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면 시골 생활하기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들과 잘 절충하셔야 할듯 합니다.~ 작성자echen작성시간15.07.29
답글땅옆 노견땅은 땅주인것도 아니고 동민들에것도 아니니 땅주인이 사용할수밖에 없지안습니까 단 동민들에게 민폐가 돼지 안아야 함이 원칙임니다 동민들에 인심이 좀 매마른것같습니다 좋은 합의 점을 찾으시길 바람니다~작성자최혜숙작성시간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