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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 90평짜리 샀어요.
계획관리지역.
농막을 몇 평짜리까지 놓을수 있나요?
컨테이너로 3×6짜리를 2층으로 두면 법에 어긋나나요?
전봇대가 밭옆에 있고 상수도도 도로에 가설되어있어요.
정화조도 만들수 있지요?
알려주세요.
40퍼센트까지 집 지을수 있답니다. 작성자 정성스럽게 작성시간 21.11.07 -
답글 정화조는 힘들것 같은데요 작성자 이준겸(고창) 작성시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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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6 가능합니다. 2층은 불법입니다.다락은 가능합니다.
정화조는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됩니다.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 22.03.03 -
답글 방금 설치했어요.
3×6사이즈면 신고만 하면 된다고 면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정성스럽게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1.11.08 -
답글 대지가 아닌 전 90평~~
제가 아는 바로는 1000평방이터 이상되어야 농막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옹고집통 작성시간 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