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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에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 받은 구거에 제 3자가 물건 적치를 ..해 놨습니다
    점용목적은 구거를 도로개설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에 한 절차입니다

    제 3자가 ..는 21년 점용 허가도 방해, 물건적치 했던 사람..
    관청에서 치우라하니 치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임차권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막무가내 ..행동이네요

    법적으로 하면 이기겠지만, 우리토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주라..차후 사사건건
    방해할 것이니..
    -------------------------------------
    고민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작성자 아리우 작성시간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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