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답이면 논농사만 가능하나요? 밭농사는 전혀 안되나요?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발급받기 어렵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발급받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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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내린터 작성시간 07.12.23 어떤작물 농사든 상관없습니다.묘목생산도 가능하구요.몇년후 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시군구청 지적과에 전으로 지목변경신청하시면됩니다.농지로의 상호지목변경이기에 농지보전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도 없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경자유전 원칙준수 통제 와 도시민들의 투기방지목적의 요식적인 절차입니다.2504번글 보시면 상세히 아실수있습니다.그보다 더 구체적인절차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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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가리 작성시간 07.12.23 현재 벼농사를 짓고 직불제를 받고 있다가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다른 작물을 심게되면 직불제는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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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솔가지 작성시간 07.12.23 현재 논이나 밭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 변경도 실제 밭으로 사용하면 빝으로 바꿀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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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장 작성시간 07.12.30 지목이 답이면 밭농사나 시설 하우스등도 가능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우선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직접 물어 보셔야 합니다. 소유 임대농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