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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아빠 작성시간08.02.24 임야를 개발하는 방법은 일단 준보전산지와 농림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 되어야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보전산지라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군청 산림과에서 읍내에 있는 측량사무소에 문의하란 뜻은 일반인이 산지전용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하지말고 측량사무소와 같은 인허가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란 뜻입니다. -.-;; 측량사무소에서 측량을 받으란 뜻이 아니구요. 측량은 지적공사 측량을 이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왜 민원인에게 돈 많이 들게 인허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라고 가르쳐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지전용의 경우 필요한 서류 중에 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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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아빠 작성시간08.02.24 임목조사서(나무의 분포도를 뜻합니다.)와 경사도도 조사서 산지전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모두 이상이 없다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산지전용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고 인허가 대행업체에 상담을 받고 진행하란 뜻입니다. 여기서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청구하는 비용은 대개 기백만원이 듭니다. 일단 인허가업체의 순수 업체 청구비용이 2-300만원대이고 여기에 기타 조사 및 임목조사비용은 하청을 주므로 이 비용도 3-50만원정도 여기에 기타 측량비용 등을 청구하게 되니 통상적으로 400만원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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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아빠 작성시간08.02.24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 여기까지 대략적인 산지개발에 따른 인허가비용을 알려드린 것이고....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지전용을 하여 농지로 전용하면 5년동안은 용도변경이 제한됩니다. 주택을 짓고 싶어도 용도변경제한기간이므로 변경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은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산지전용을 하여 주택을 짓는 경우는 산지전용비가 산림청에서 매년고시하는 비용이 m2 당 몇천원에 불과하여 평당 만원도 안되지만 농지의 경우 전용면적대비 공시지가의 30%를 전용비로 내야 하므로 공시지가가 높은 양평에서는 당연히 산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짓는 것이 전용비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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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아빠 작성시간08.02.24 다시말해 농지를 전용하는 것보다 산림을 전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 전용비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인허가비용은 산지전용시 농지전용보다 1/2 정도 더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농지로 변경해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유실수나 조경수 등을 식재한다면 농지로 전용하지 마시고 수종변경이 가능하다면 수종변경신청을 하여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원하는 작물(나무)로 변경하여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지을 염두를 둔 땅이라면 말입니다. 참고로 임야의 경우 연접개발제한이란 법도 있기에 전용시점을 판단하시는 점도 고려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