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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벌나무 작성시간08.12.12 시멘트포장을 당연히 군에서 했을것이며 군은 포장하기전에 토지주인에게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땅위에 포장을 했을겁니다...아마 그렇게 했으면 면사무소에 가시면 동의해서 포장한 근거가 남아 있으것이고......또한 본인의 토지 뒤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포장이 안됐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이곳 강원도는 깊은 산골에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시멘트포장도 안되었더라도 무허가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면 무허가주택일지라도 주택이 있는곳끼지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군청직원이 모르거나 복지부동해서 그런것 같군여..큰소리 치면서 허가 내달라고 해보세요.그날 바로 허가 내줄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