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할려고하는 초보입니다. 임야를 개간 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려 합니다....근데 드는 제반비용을 알고 싶어요...
보전산지로 3000평, 경사는 10도 미만 정도 이구요 - 청에 문의하니깐 허가는 가능할거 같아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보전임지를 농지로 했을때 50%감면 되는거 같고
산지복구비는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하면 된다고 하던데...
설계비용, 포크레인 비용과 잡비들이 솔솔치 않게 든다고 하던데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요....
정리하면,
1. 임야를 개간하는데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원, 산지복구비?원, 설계비?원....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몇천평 이상이면 환경무슨평가도 있던데 이것도 포함해서요...
2. 개간시 발생되는 벌근(나무뿌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폐기물이라 등록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든다던데...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3. 개간하고 산지전용하고 차이점은? 애매하고 그렇네요...글구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은 되는가요?
4. 혹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식재시에는 수종갱신을 신청하라고 하던데....이런방법으로 하신분 있으면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5. 제가 법적으로 저촉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 3항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에 의거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지에서 임목축적을 보면 100세제곱미터/ha(약3000평) 정도 입니다. 이를 환산해보면 연간 300평정도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수종을 식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본 것에 따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식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10년간 매년 벌채를 하다보면 3000평이 소나무, 참나무류 등이 유실수로 변신~~!! 이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절성토를 하지 못해 땅이 울퉁불퉁... 벌근도 땅속에 있어 나무심을 때도 걸리적거리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돈이 절약되는 거고 가끔씩(대체적으로 5년 이상 주기)지목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올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5년이상된 불법전용한 땅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산림훼손의 공소시효가 5년....... 이 방법은 어떤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초보라 농사짓는 방법도 서툰데 법률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처음시작 단계부터 큰벽이네요... 아무쪼록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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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ham 작성시간 10.01.16 님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경험이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의 조언이 있기를 바라며,
면 산업계장이나, 군 산림축산과 직원과 소주한잔 하면서
실무자들로 부터 조언을 듣는것이 좋을듯합니다.
3,000평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님의 임야의 입지여건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거룩한 신선 작성시간 10.02.01 거기가 어대인가요 5백졍도주고 굴착기를 사면 개간하고 다시 팔아 010-2012-7583 거룩한신선님
관리지역만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
절대 농림은 제외 되고요 소나무밭 -
작성자희석 작성시간 10.02.11 년간 10세제곱미터 = 10루베
10제곱미터 = 3.03평
1루베 = 가로1미터 * 세로1미터* 높이1미터
10세제곱미터 = 가로 10미터 * 세로 10미터 * 높이 10미터
보전산지 = 농림어업인의 주택 가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토목설계.건축설계)을 건축후 ?
농막설치후 ?
산지전용허가(과수원. 관리사. 농막. 건축..)?
재정여건을 고려하셔서 초기자금이 제일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좋을듯 싶습니다.
담당자상담은 필수입니다.(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