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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Q

[질문입니다.]가설건축물에 정화조 설치할 수 있나요?

작성자범황굴|작성시간11.09.19|조회수1,05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물을 파고 전기인입과  6평 이동식주택(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주택에는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땅 바로 앞에 건축하시는 분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뒤져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된다고 하시는데  혼동이 되서요

 

이동식주택이라 할지라고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 않나요?? 현재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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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풀방구리 | 작성시간 11.09.19 절대농지가 아이몬 괜~찬치 안남요?ㅋ
  • 작성자매직 | 작성시간 11.09.21 절대농지가 아니더라도 안됩니다. 정화조는 정식으로 농지전용 받으시고 건축할때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탑신사 | 작성시간 11.09.22 우물파면 농업용(병) 전기가능하나 정화조는 건축허가(신고)나야 가능합니다 저는 대지에 농막(컨테이너)인데도
    설치하지 못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련지 모르나 정화조는 매우 엄격 합니다
  • 작성자범황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9.23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봐요.. 옥천군에서는 정화조 설치신고는 지목은 상관없다구 하더라구요..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건축허가가 나야 정화조를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상관없다고 하니 헷갈리네요.. 그냥 건축업자가 하는데로 그냥 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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